2002.02.07 14:56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한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문제에 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검찰의 검사뿐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 혹은 경찰서에서도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간혹 일선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수사권한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임금체불사건을 접수받기도 하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사실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임이 확인된다면, 사용자에게 지불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자가 지불의사가 없다면 노동부의 지불명령에도 불응하겠죠. 그러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검찰의 검사로 하여금 사용자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내리게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소액재판(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형사처벌로 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상 지불하지 않은 임금(사용자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사용자 명의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지지 않게 가압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소액재판과 가압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라며,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셔도 됩니다.

032)653 - 7051 ~ 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wrote:
>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
> 오랫동안 혼자 뛰어다니다가 결국 법의 한계에 부딪쳐서 이곳까지 상담하게 됐습니다
> 저는 작년 11월 17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 물론 그달 월급과 밀린 월급을 떼인 상태에서, 재직 증명서와 원천 징수 영수증을
>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노동부에 고소를 했고, 그들은 지불 의사가 없음을 노동부에 밝히고,
>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재직 증명서나
> 소득관련 서류도 전혀 제출하지 않으며, 연락도 안됩니다. 너무 연락이 없어서
> 게시판에 올렸더니 아예 제 아이디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결국 어떤 조치도
>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요.
>
>
> 문제는 그들을 구속할 만한 어떤 법적인 기관도 이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처음에는 노동부, 근로관리공단, 법원, 세무소, 국세청 알아 본 건 다 알아 봤지만
> 다들 다른 곳으로 책임을 돌리며,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는 서류상에 문제만
> 해결해 줄 뿐,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 그리고 사측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하고 있고요
> 저는 더이상 이런 싸움을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억울해서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 제발 저를 도와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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