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4:44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출산을 앞두시고, 심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들텐데 회사측의 갑작스러운 배치전환 명령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지금은 배치전환 명령을 철회한 상태라고 하니(잠정적으로라도..) 다행이군요. 최근 산전후휴가규정이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개정 모성보호법의 실효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렵사리 개정한 모성관련보호법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지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2. 임신 9개월의 사무직 근로자를 하루 종일 서서 근로하는 판매부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없는 무효인 인사처분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이한 업무로 전환시키지는 못할 망정 임산부가 수행하기에 버거운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엄연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하겠으나, 회사가 이후에 다시 판매직부서로의 전환명령을 하게 되면, 서면으로건의서를 작성하여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할 회사과 감정상의 다툼이 있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니 정중한 건의의 형식으로 쓰시고 1부를 보관하십시오.

3. 여기서 "경이한 근로"가 무엇이냐는 기준이 애매한데, 객관적으로 보아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상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이라는 이유를 빌미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적으로 다른 업무에 배치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원하는 업무에 전환시키는 것이 산전후휴가규정 취지에 부합한다할 것입니다.

4. 산전후휴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임신을 했는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개정내용) 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례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저는 이번4월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 다름아니라 지난 1월 29일 회사로부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부서변동 발령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2월1일부로 사무실근무에 있던 근무지를 판매부 매장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당장 임신 말기였던 저는 회사의 갑작스런 발령에 어이가 없었고, 본인의 의사는 일절 묻지도 않고 이렇게 회사의 발령에 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그러다가 1월 31일 저녁11시가 넘은 시각,회사로부터 당분간은 일하던 곳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기약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발령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답답한 마음에.....출산 후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지만 홀몸으로도 힘겨운,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해야하는 판매부일을 이제9개월로 접어든 제 상황에선 보호받을 관련 보호법규는 없는 건지요....어차피 매장으로 이동한다해도 1개월정도 후면 출산 휴가를 낼 상황인데 말입니다.......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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