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3:46

안녕하세요. 김규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하게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한지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마당에, 아직까지도 지불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용자의 속내는 임금을 떼어먹으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체불임금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38만원이 없어서 안주겠습니까? 따라서 근로자는 보다 단호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문제에 다가서야 합니다.

2.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하라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근로자의 마지막 선전포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서면에 귀하의 체불임금액수, 지급일 등을 명시하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후에 노동부에 왔다갔다할 것이나 법원에 쏟는 시간이나 비용이 걱정되어 지불하고 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고장만 보내도 해결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십시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확답이 없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로 가셔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진정서 양식에 간단하게 체불임금내역과 사용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 정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규철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 저는 작년여름에 컴퓨터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 8월말에 지급되어야할 급여가 아직까지 다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조금씩 지급하던 급여가 이제는 아예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약 지급기한이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38만원이 남았습니다.
>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나 받아들려지지않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는 아직 학생이구요. 방학때 아르바이트 한 것입니다.
> 어떻게 해야 이 남은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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