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명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기본급은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될테이고, 귀하의 경우, 식대가 문제가 될것인데..... 식대문제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왜냐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식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후생복리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례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170만원이 될테이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명목 등에 따라 18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봉제를 인정하고 있는바가 아니며, 다만 연봉제라하더라도 매월 정기일에 급여가 지급되므로 월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2. 2001.11.1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총 90일중 최초의 60일은 종전과같이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수준으로 전액지급하고 61~90일까지의 나머지 30일분의 임금은 고용보험법이 정한바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60일분)은 그 상한액이 없으며, 통상의 월급여수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은 그 상한액이 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면 이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340만원과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135만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상담사례>를 참조하십시요.
산전후휴가 전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명순 wrote:
> 저는 지금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월 기본급으로 세금 포함해서 1,700,000과 식대 명목으로 100,000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 다른 수당명목으로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 연봉제일 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산전후휴가 급여가 1-60일은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통상임금에서 상한선(1,350,000)으로 지급 받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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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선 월 기본급은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될테이고, 귀하의 경우, 식대가 문제가 될것인데..... 식대문제는 참으로 애매합니다. 왜냐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의 입장은 식사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후생복리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례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의 통상임금은 170만원이 될테이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식대의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지급명목 등에 따라 18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봉제를 인정하고 있는바가 아니며, 다만 연봉제라하더라도 매월 정기일에 급여가 지급되므로 월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방식과 동일합니다.
2. 2001.11.1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총 90일중 최초의 60일은 종전과같이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수준으로 전액지급하고 61~90일까지의 나머지 30일분의 임금은 고용보험법이 정한바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즉,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60일분)은 그 상한액이 없으며, 통상의 월급여수준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30일분)은 그 상한액이 13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다면 이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340만원과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135만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상담사례>를 참조하십시요.
산전후휴가 전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명순 wrote:
> 저는 지금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 월 기본급으로 세금 포함해서 1,700,000과 식대 명목으로 100,000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 다른 수당명목으로는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급여 명세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 연봉제일 경우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산전후휴가 급여가 1-60일은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통상임금에서 상한선(1,350,000)으로 지급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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