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00:12

안녕하세요 우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장이군요.
우선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니께서 사장으로부터 오해를 살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것이 관행이었거나, 업무처리방식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언니측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이유에서이건간에 사장이 다시 임금을 환급해간 것은 마땅히 지불해야할 임금을 지급치 않은 것(체불)에 불과하므로 귀하나 언니측으로서는 다시 되돌려가 임금을 다시 돌려달라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장측에서는 아마도 과거까지의 장부나 '비리'(?)를 들추어봐서 누락한 금액이 있다면 공제하고 주겠다거나, 이를 공금횡령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나올 수 있으나,
근로자의 과실이라고 하다라도 이를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장이 정당하게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을 언니에게서 돌려받기 위해서는 언니에게서 비리(?)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증빙으로 법원에 민사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비리는 비리고 임금지급의무는 임금지급의무니까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형사고발하여 조사받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괴롭히는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니측이 오해를 살 행동을 한 이상 이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받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사장측에게 다시한번 정중하게 임금체불행위임을 일깨우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독촉하세요. 그리고서도 잘 안되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영남 wrote:
> 저의 언니일입니다. 2002월 2월5일. 청주 메가 폴리스 웃도리란 옷가게에서 주인이...
> 저의 언니가 일을 3일날 그만 두고 나왔는데 어제 언니가 있던 4일날 옷을 사간 사람이 15000원인 옷을 사가지고 가서 어제 5일날 교환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깨 당시 언니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언니 아니 주위의 사람이 15000원에 팔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통 옷을 팔면 이름과 판매금액을 적는데 언니가 여기서 1만원이라고 적어놨다고 하더군요. 그곳에서는 차액 5000원에 대한 것을 언니가 뒷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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