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문제가 되는 차량유지비가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마땅히 평균임금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산정을 할때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것이지만, 이것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인 차원이라면 이는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임금을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실례적으로 차량유지비가 차량소유자에게 연료비등의 보조를 목적으로 실비의 성격으로 지급되면 임금이 아닌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실비변상금이라 보아야 할 것이지만, 차량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책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또는 일정한 직책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적용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퇴직금발생에 따른 퇴직소득세금의 계산에 대해서는 야후 세금센터 http://kr.taxes.yahoo.com 를 통해 유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일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퇴직소득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 저의 급여명세서에는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대리이상에게는 일괄적으로 5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 하지만 퇴직금 계산시 이 차량유지비를 포함을 시키지 않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이유는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준 금액이라는 논리를 내새우고 있지요.
> 이것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구요.
> 또한 퇴직금 원천징수에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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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전화상담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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