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22:41
안녕하세요 장정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독촉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단지 회사에서는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귀하가 논리정연하게 미지급분 퇴직금을 독촉하니, 귀하에 대해 이렇게 달래보고 저렇게 윽박지러 보고 하는것 같은데...

2. 귀하가 당초 왜 퇴직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 당초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기재내용에 착오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담당자를 찾아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내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독촉하였더만, 회사에서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퇴직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이냐"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회사측이 귀하에 대한 보복적인 차원에서 당초 사실대로 신고한 이직확인서를 변경하려고 하니 신중히 처리해달라라는 암시를 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암시를 받은 담당 상담원은 회사측이 진짜로 이직사유를 변경신청할 경우, 회사측에 당초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이유와 그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이렇게 회사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의 조치와는 별도로 지금이라도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당초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변경조치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된 이직사유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된 이직사유가 서로 다름을 확인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당사자(근로자와 회사측)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합당한 이직사유를 판정할테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귀하의 억울함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근로자가 아무리 업무상 잘못을 하였더라도 회사가 그 손해액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임금은 "전액"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순간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혐의가 추가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조짐이 있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5.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있다는 것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회사의 요구를 근로자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이를 이행치 않으면 회사로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며, 그러한 소송과정에서는 재판부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아닌지, 보통의 업무처리과정은 어떠하였으며 그 손해액이 전액 당해 근로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회사측의 지휘통솔상의 문제인지, 회사측은 사전에 이러한 손해액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질 것이고,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가 아니고 단순한 과실에 불과하다면, 월급여생활자인 근로자의 처지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크게 경감조치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큰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회사측에 독촉장을 보내 퇴직금의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공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위반혐의를 추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하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정연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번에..상담했었는데..
>
> 실업급여는 신청되었구여.. 수습기간..3개월때문데..회사측에서..퇴직금을 안 준다구하여..
>
> 여기서.. 알려주신대루.. 최고장에..법령을..적어서..회사로 보냈습니다..
>
> 그랬더니..회사측에서.. 뜬금없이..퇴사이유를.. 저의 과실로..돌린다구..연락이 왔습니다.
>
> 저희 회사는. 물류업으로.. 화물을..수입 수출을 하는 곳으로... 전 수출업무를 맡아서..일했습니다.
>
> 그 일중에..해외 저희 파트너 쪽과.. 정산을..하여..데빗을..그러니까..계산서와.. 지불요금을..
>
> 제시해둔... 종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뜬금없이..제가..일할 당시.. 그 정산을 잘 못한것에..대해.. 퇴직금에서..제한다고..
>
> 어름장을 놓구 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도.. 사유를 변환하여.. 다시..반환하도록 조취하겠
>
> 하겠따고.. 연락이 왔습니다.
>
> 솔직히..제..과실때문에.. 회사에서..해고 된것이..아닌데..
>
> 갑자기..사유를..저에게..돌리겠다는..회사측의 억지에..어떻게...대응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
> 수출쪽일을..한것은..저뿐만이..아니구.. 제 윗상사가.. 1달에..한번.. 확인한후에.. 해외 파트너
>
> 와 정산을 하는 형식으로..회사가..운영되고 있습니다.
>
> 이게..모두..제 잘못인가요??
>
> 그리고...제가..회사에..그렇게...크게..잘못을 하고 나왔다면..
>
> 외 제게..전화를 해서.. "다시..부르고 싶다고.. 다시와서 .일하게..됐음 좋겠다고.." 말을..
>
> 햇겠습니까..
>
> 물론..전화상으로 한 말씀이라.. 제가..물증으로..낼순 없지만..
>
> 이런.. 속상합니다..
>
> 어떻게..제가..조치를..해야 할까요??
>
> 전..최고장만..보냈는데..회사쪽에선... 제가..이미 노동부에..신고한것으로..알고 있는 듯합니다..
>
> 이궁..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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