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22:08

안녕하세요 김상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에 상담전화를 통해 충분한 답변을 드린 것 같아 이곳에서는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퇴직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후불성의 임금입니다. 이러한 후불성의 임금을 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미리 선지급하였는데, 근로자가 당해 임금의 충분조건(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재직)을 충족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퇴직금을 선지급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당사자간의 적극적 동의 또는 묵시적인 합의사항이었다면 비록 그 지급방법을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조항)에 따른 임금채권의 변제노력을 다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당해 임금의 충분조건을 총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그 명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상수 wrote:
> 저는 2001년 매출액250억 정도의 중소 기업에 제직중 입니다.
>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퇴직금 선지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기 지급된
> 퇴직금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 이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 또한 저촉이 된다면 어떤법에 조항은 무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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