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매출액250억 정도의 중소 기업에 제직중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퇴직금 선지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기 지급된
퇴직금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저촉이 된다면 어떤법에 조항은 무었인지?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퇴직금 선지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퇴사하면 기 지급된
퇴직금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저촉이 된다면 어떤법에 조항은 무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