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8:04
안녕하세요 답답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각종 사용증명서는 설령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하는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38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조도 함께 참고하세요)


2. 귀하가 종전회사에서 경력증명서을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종전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법적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경력직증명서를 발급해 줄것을 요구하십시요. 그리고 '은근하게'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법위반이며 신고하면 담당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도 '은근하게' 알려주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발급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이러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해 사용자가 협조해주지 않아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또는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가능함을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의 신규체결 또는 갱신체결에 있어 계약상대방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특별한 증명원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전혀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입증,제출하라 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체결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경력증명서와 같은 간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까지 '전혀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입증,제출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이 wrote:
> 안녕하세요?
> 여러가지로 귀 사이트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
> 99년말 입사할 때는 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던 회사가
> 올 초 연봉협상전에 일괄적으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작년 12월말)
>
> 저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안해주어 제출을 못하였고, 그 이유로 연봉협상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 질문 2가지 입니다.
>
> 1. 계약직은 경력증명서 발급 안되나요?
> 그 회사에서는 의료보험 등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않아 기록이 없어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월급이 작아 본인으로 하여금 세금 여부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
> 2. 경력증명서 미제출이 연봉협상의 불이익 조건이 되나요?
> 회사에 이유를 물어보니, 회계감사 때 직원들 경력증명서 없는 게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계감사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지요?
>
>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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