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7:51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시는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단지 임금산정기준이 월급단위가 아닌 일급단위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급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다른 월급제근로자나 연봉제근로자와 달리 취급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방식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월연차휴가, 주휴일,퇴직금, 해고 등에 있어서 다른 월급제근로자나 연봉제근로자와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일용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 불리는 사람들간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보다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 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하여 남녀갸 똑같은 작업강도와 작업조건, 동일한 업무책임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남녀간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어려우므로, 작업장의 현실과 일하는 정도를 남성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말씀해주시면 좋은 상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차 질문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일용직으로 공장에서 3년가까이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들어주지를 않고 있으며
> 일용직이지만 3년 가까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으며 일당은 여자인 관계로
> 다른 일용직 남자들보다 반액을 받고 있으며 격주 휴무에도 해당이 안돼 매일을 출근하고 있습니다.
>
> 일용직은 얼마를 다녔을때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1년을 일하면 퇴직금을 탈수 있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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