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성수쇼핑센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재해'(산재)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개인질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특별하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의미이고 이러할 때 노사자율의 기준은 1)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2)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3)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2. 따라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을 무급처리할지 유급처리할지, 상여금을 지급할지, 지급치 않을지에 대해서는 위의 1) 2) 3)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1) 2) 3)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해 근로자의 근로의욕상실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별도의 문제이고 위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3. 다만, 개인적질병의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그기간이 무급처리되었는가 유급처리되었는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하여 퇴직금지급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성수쇼핑센터 wrote:
>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직원중 작년 11월 하순경에 근무와는 상관없는(산업재해와는 상관없는 복막염수술)
> 수술로 약 2개월간 병원과 집에서 병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측에서는 병가신청을 받고 회복대는데로 다시 근무 할수 있도록
> 병가 요양 신청서를 접수 하여 회복하여, 현제 근무 중에 있습니다.
> 질의하고 싶은것은 일시병가시 급여는 지급이 되지않는(사내규칙, 채용시 특별규정시 제외)
> 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 에서는 1개월,3개월,6개월 근무 이상자들을 차등 하여 상여금을 지급 하고
> 있고, 위에 말씀 드렸던 병가후 복직한직원도 상여금 지급 해당되는데 병가중이라서
> 지급하지 아니하여던바 직원할 법적 근거나 지급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림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