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중 작년 11월 하순경에 근무와는 상관없는(산업재해와는 상관없는 복막염수술)
수술로 약 2개월간 병원과 집에서 병가를 한적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측에서는 병가신청을 받고 회복대는데로 다시 근무 할수 있도록
병가 요양 신청서를 접수 하여 회복하여, 현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것은 일시병가시 급여는 지급이 되지않는(사내규칙, 채용시 특별규정시 제외)
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에서는 1개월,3개월,6개월 근무 이상자들을 차등 하여 상여금을 지급 하고
있고, 위에 말씀 드렸던 병가후 복직한직원도 상여금 지급 해당되는데 병가중이라서
지급하지 아니하여던바 직원할 법적 근거나 지급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림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