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8 14:45

안녕하세요. 이원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성희롱을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팀장의 행동에 당황스러웠겠습니다.
더우기 해고까지 당하였다니, 마음의 상심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만나게되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는 벽을 만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높은 벽이구나 하고 넘지 않으면 그대로 벽 밑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벽을 우회해서 넘어가든 아에 깨부셔버리든 현실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 팀장이 귀하를 해고한 사유를 "윗분들의 지시"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윗분들의 지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된 마당에 해고를 그저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 내막이 무엇이든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무효로 만들고 원직복직 판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다만 귀하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3. 또한 회사를 뒤짚어 놓자면,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도로 노동부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고소 및 팀장의 성희롱 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팀장의 성희롱 사실을 알려서 징계 등을 내리도록 할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팀장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성부에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시정신청을 하고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여성부에 시정신청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순차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됩니다. 다만 성희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동료근로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팀장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나 기타 증빙자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한편 성대에 혹이 생긴 것은 회사의 부당한 해고, 성희롱 과는 별개의 문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재해의 판단은, 성대의 혹이 귀하가 담당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으면 됩니다.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의학적으로 반드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을 지라도 다른 요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관계가 없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지금이라도 귀하의 주치의와 면밀히 상담하여 성대에 생긴 혹의 원인과 귀하의 업무와 관계여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신청서와 함께 주치의의 진단서 혹은 소견서와 귀하의 근로형태를 증명할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6.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밑졌다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신청하고 보세요.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미 wrote:
> 저는 22세 여자입니다.
> 저는 어제까지 대형 마트 주차팀에서 쇼핑하러 온 차들을 안내하는 도우미를 했어요.
> 2001년 9월9일에 입사해서 그 추운날에도 바람막이 하나없이 안내멘트를 하며 매일 밖에 서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쉬긴했지만 마니 힘들었어요
> 입사한지 한달이지났나? 팀장이 바뀌었죠. 첫인상부터 안좋았고 그런 팀장은 저를 비롯한 여자 직원들에게 얼굴을 부빌려 했고 뽀뽀는 기본에 끌어안는건 아무 꺼리낌없이 행동했어요.
> 참다 못한 저는 틱틱 댔고 그러니 팀장은 저에게 화를 마니 내더군요
> 바로 어제까지도 그 걸 다 받아주었는데 어제는 잠깐 얘기하자고 하더니 그만 나오지말라더군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윗분들에 지시라고 하더군요
> 어이가 없어 윗분들을 찾아갔지만 그런사실 조차 모르고 계시더군요
> 더 큰고민은 이곳에 일한지 얼마가지났을까 갑자기 목소리가 안나와서 안내멘트를 못 하고 있다가 병원에 가게 됐죠 . 의사에 말에 깜짝놀랐어요.
> 성대에 혹이 생겼는데 무리하면 수술까지해야한다 목소리를 가급적 낮게 내라고 하더군요
> 저에 직업상 그게 되나요? 지금껏 열심히 일하고 어제부로 짜렷죠
> 그럼 시간이없어 안받던 치료를 받을려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이게 왠 날벼락!!!
>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 이번에 짤리는 일만 아니었다면 돈을 모아서 학교에 갈려했는데 그꿈도 사라지고 이제수술까지해야한다니 앞이 막막하네요
> 이곳에서 일하며 생긴성대 혹을 수술하는 일인데 그수술비를 마트에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저에겐 큰 액수라.......
> 바쁘시더라도 저에 고민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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