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8 13:56

안녕하세요. 김정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후 퇴사""할 때 그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1995. 7. 11, 대법 93다26168 참고)

2. 다만,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부인될 것인가", 혹은 "계속근로로 인정할 것인가"의 기준에 대해서는 각 사항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 사정을 따저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하와 회사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귀하가 회사에 예속되어 있던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3.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회사의 지시가 있으면 이틀에 1번 꼴로 출근하였으므로 1년월 중 출근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매월 빠뜨리지 않고 계속하여 4,5일 ~ 15일 정도씩 계속하여 일해온 경우(위 판례의 유추해석..)라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월 중 단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제공하지 않은 날이 반복되었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화학류사용면허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선임되고 해임되는 공백기간이 7일이 있었다해도 그것이 사실상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아니라 근로관계와 단절없이 형식적인 과정이었다면 계속근로에 포함합니다.

4.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니, 한두주 후로 사실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요구가 올텐데, 조사과정에서 관건은 "근로의 계속성"을 어떻게 주장해 나가느냐 일 것입니다. 법원 판례의 내용과 귀하의 구체적, 사실적 근로형태를 기초로 하여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계속적으로 근로한 것임은 진술해 가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기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화약류취급기사를..가지고,현장에서..발파전문으로하고있는사람입니다.
> 1999년 5월 11일 입사해서 2001년 11월 10일까지..근무하고..회사를..퇴사했읍니다.
> 근데 그회사는..보통..퇴직금을..3개월안에..처리해준다고해서..기다렸읍니다.
> .한달쭘지나고..연락이와서..퇴직금을..지불하지못한다고그럽니다.
> 그래서..오늘..노동사무소에..진정서를..제출하고왔는데..
> (직원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 한..20명정도있는것같읍니다.)
> 저같은 경우는
> .근무일수가..이틀에한번꼴(화약사용시 )로..출근을 했읍니다.
> 그러니까..정확하게.출근날짜가.정해진것도아니고...일(화약사용)있을때마다..
> 출근을..했읍니다.
> 제가일하는..특성상..경찰서에...화약류사용면허를..제출하고..업무를보다보니까
> 선임,해임돼는..공백기간이..그동안..7일정도있읍니다.
> 이건..근속근무기간에..포함이돼는지..안돼는지...궁금합니다...
>
> 그리고..제가..퇴직금못받는조건이..돼는지..안돼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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