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8 13:11

안녕하세요. 예비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명시된 임산부의 보호규정은 2001. 11. 1이후 출산한 근로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0일의 산전후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90일 이하로 줄여서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설사 근로자가 동의하여 산전후를 통틀어 30일의 휴가만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총 90일 전부를 부여치 않고, 산후에 45일을 부여치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2조를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산전후휴가 총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60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만 산전후휴가급여의 수령도 가능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도중 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폐업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사용자에게 산전후휴가부여의무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제도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산전후휴가도 종료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용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하여 30일의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된 근로자는 근로관계종료일 이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고용보험에서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수령하려면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았어야 하고(총 90일 산후에 45일),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2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던 사실은 관계없이 가입일이 통산되나 그 사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계산시 산전후휴가종료일은 포함되며 60일을 초과하는 산전후휴가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보장된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상담사례>를 참조하십시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개정내용)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육아휴직은 재직한 근로자가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으로, 출산후 1년 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월20만원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서면에 위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에 관한 내용은 상담 【이곳 - 상담사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폐업되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실제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은 폐업을 걱정할 때는 아니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고민해야 하니, 실업급여는 일단 접어두시고 실제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상담원과 실업급여에 관한 구체적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예비맘 wrote:
> 전 지금회사에 2001년 5월부터 이직을 해서...
> 저희 회산 2001년 5월부터 개인사업체루 있다가 작년 2001년 8월에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 1. 근데1년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야 한다는데..지금회사 고용보험 취득일이 2001.8.1로 되어 있거든요..
> 그럼 지금이 2월이니까 180일이상이 된거 아니가요..
> 지금회사로 이직전에두 회사에 2년정도 다녀서 고용보험이 되었구요..
>
> 2.글구요...산전후 휴가에 대해서인데요..
> 산전후 휴가는 90일이잖아요.. 60일은 회사에서 꼬옥 산전후휴가시 급여는 주는 건가요...
> 저희 회사가 요즘 어렵거든요..여직원두 저 하나구요..
> 그래서 저 휴가내면 새로 뽑아야 하는데... 저희회사 5인미만 사업장이거든요..
> 그리구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 그럼 회사에서 안주어도 회사에 산전후휴가로 되어 있기만 하면 30일분은 받을수 있는지요?
>
> 3. 육아 휴직시 산전후휴가후에 이어서 사용하려구 하는데요...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는지요..
> 또, 산전휴가를 포함해서 1년이 최대인가요?
> 제경우에두 해당이 되는지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처리만 해주면 히사에서 불이익은 없는지요..
> 회사에서 계속 저희 4대보험료를 내야 하는건 아니라구 들었는데...
>
> 전 퇴직하기두 그렇구요..
> 요즘 넘 힘들어서요.. 제가 허리가 원래 디스크가 있어서 정말 힘이 드네요...
> 울애기두 낳구 1년은 제가 키우구 싶거든요..
> 근데.. 당장 관두려니 한달받는 급여가 아쉽네요..
> 당장 울아가 태어나면 출산비부터 산후조리에 여러가지루 만만치 않을텐데...
>
> 제가 넘 질문이 길었죠..
> 넘 머리가 아픈문제라서 ... 누구에게 물어보기두.. 그렇구..
> 회사엔 오히려 회사가 어려우니 말두 못꺼냈구요...
> 또 회사가 제가 산정휴가중에 문을 닫게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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