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9 16:45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사무실 경리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초 입사는 97년 12월에 A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구요. 2000년 7월에 Y사 계약직 사원으로 바뀌었고, 2001년 7월에 S사로 옮겨진거죠. 그리고 2002년 1월에 제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속사는 바뀌었지만 제가 하는 업무는 변한게 없었구요..
이렇게 S사로 옮겨질때 Y사에서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직에서 다른회사로 옮기는거라고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S사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퇴사한다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그러더군요..설명회 형식은 거쳤구요..
그러면서 근무를 오래한걸 인정해서 S사로 넘길때 장기근속 수당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S사에서 근속수당도 받았구요..
임금이나,근로조건이나,업무에 관한것 모두 Y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견직이라는 명분만 S사에서 빌려오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뽑을때도 Y사에서 직접 하구요, 업무에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모두 Y사에서
관할하고있습니다. 모든건 Y사에 소속이 되는데 단지 근로계약만 S사로 하는거죠
퇴직금은 A사, Y사 두군데서는 정산해서 받았구요..
지금의 S사에서는 입사한지 1년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할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근속수당까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6개월간의 퇴직금은 지급이 될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퇴직금은 받을수 없게 되는건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제공은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삼각구도의 근로형태로 보여집니다. 소위, 아웃소싱, 근로자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이 이러한 형태죠. 이러한 형태는 사실관계에 따라 도급이나 파견근로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개별적인 계약내용이나 사실상의 근로형태를 뜯어보아야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밝힐 수 있습니다.
>
>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이니 가능한 상세한 기재를 바랍니다.
>
> -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 귀하가 최초입사할 때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 귀하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 귀하의 노무관리를 비롯하여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 -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 귀하의 질문중 "Y사가 임의로 파견근로자를 S사로 옮겼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근로자들이 회사가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에 대하여 Y사는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거나 근로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동의받는 절차는 있었는지 등)
> - 귀하의 최초입사일, 최종퇴사일은 언제이며 재직중 회사가 바뀌었을 때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사로 적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뀌게 된 날은 언제입니까?
> - 회사가 바뀌는 시점에 그동안의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까?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근로자 wrote:
> > 안녕하세요.
> >
> > 저는 Y라는 회사에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Y라는 회사의 정식 사원이 아닌 파견
> >
> > 사원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Y사에서 임의대로 작년 7월에 파견근로자들의 회사를 S사로
> >
> > 옮겼습니다. S사로 넘어갈때 장기 근속자라고 근속수당을 받았습니다.
> >
>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 1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올줄 알았던
> >
> >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작년 7월에 입사를 했기때문에 1년이 안된다는
> >
> > 겁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까...
> >
> > 일은 계속했는데 회사가 옮겨졌다는 이유로 또 일년이 안된다는 이유때문에 퇴직금을 받
> >
> > 을수 없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 >
> > 파견근로자라고 이렇게 부당하게 대해도 되는것인지.....
> >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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