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8 11:39

안녕하세요. 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제공은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삼각구도의 근로형태로 보여집니다. 소위, 아웃소싱, 근로자파견, 사내하청, 용역 등이 이러한 형태죠. 이러한 형태는 사실관계에 따라 도급이나 파견근로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개별적인 계약내용이나 사실상의 근로형태를 뜯어보아야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밝힐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이니 가능한 상세한 기재를 바랍니다.

-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귀하가 최초입사할 때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귀하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업무에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귀하의 노무관리를 비롯하여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 귀하의 질문중 "Y사가 임의로 파견근로자를 S사로 옮겼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근로자들이 회사가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에 대하여 Y사는 근로자들에게 통보하거나 근로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동의받는 절차는 있었는지 등)
- 귀하의 최초입사일, 최종퇴사일은 언제이며 재직중 회사가 바뀌었을 때 '어떤 회사에서 어떤 회사로 적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뀌게 된 날은 언제입니까?
- 회사가 바뀌는 시점에 그동안의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근로자 wrote:
> 안녕하세요.
>
> 저는 Y라는 회사에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Y라는 회사의 정식 사원이 아닌 파견
>
> 사원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Y사에서 임의대로 작년 7월에 파견근로자들의 회사를 S사로
>
> 옮겼습니다. S사로 넘어갈때 장기 근속자라고 근속수당을 받았습니다.
>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 1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올줄 알았던
>
>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작년 7월에 입사를 했기때문에 1년이 안된다는
>
> 겁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까...
>
> 일은 계속했는데 회사가 옮겨졌다는 이유로 또 일년이 안된다는 이유때문에 퇴직금을 받
>
> 을수 없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
> 파견근로자라고 이렇게 부당하게 대해도 되는것인지.....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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