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5:42
안녕하세요.

저는 Y라는 회사에 3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Y라는 회사의 정식 사원이 아닌 파견

사원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Y사에서 임의대로 작년 7월에 파견근로자들의 회사를 S사로

옮겼습니다. S사로 넘어갈때 장기 근속자라고 근속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올 1월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올줄 알았던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작년 7월에 입사를 했기때문에 1년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까...

일은 계속했는데 회사가 옮겨졌다는 이유로 또 일년이 안된다는 이유때문에 퇴직금을 받

을수 없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파견근로자라고 이렇게 부당하게 대해도 되는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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