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8 10:52

안녕하세요. 이경락 님, 한국노총입니다.

열악한 해외환경 속에서 일해온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귀하의 마음은 십분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보상을 당사자간에 약정하지 않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해외주재수당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출장비, 해외주재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 아니라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비용(주택, 이전비, 정착비, 학비보조 등)으로써 "실비변상적 차원의 비용"으로 해석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파견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해외주재수당 등을 제하고, 국내의 동등한 직위, 급호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대법원이 이러한 견해의 근거를 살펴보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급여를 판별함에 있어서 첫째,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에 한정한다는 것, 둘째, 평균임금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퇴직전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에만 한한다는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특수한 근무조건과 환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비용을 변상코자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외주재수당에는 해외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가운데에는 현지의 세금, 생계비, 물가지수, 환율의 변동수준 그 밖에 국외근무로 인하여 국내근무보다 특별히 늘어나게 될 비용에 대한 변상으로서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러한 해외근무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내직원과의 형평을 위하여 해외근로자의 실수령액 중 동등급호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 한편 귀하가 적어주신 근로시간표를 고려할 때, 기본시간외에 근로한 휴일(주휴일-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사용자와 약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100% 당해 근로에 추가하여 통상임금 50%을 가산한 1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

4. 또한 이미 발생한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미사용휴가에 대한 대가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참고

( 1996.11.22, 서울지법 96가합 2298 )

해외주재원(일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1994.07.01, 임금 68207-389 )

해외파견근무기간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락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는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제가 근무한 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입사일 : 1993.02.01
> 퇴사신청일 : 2002.1.20
>
>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근무시 지역에 따라 차등을 주고 해외근무수당을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실 현장에서는 이수당을 근거로 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오전 근무 : 06:00 ~ 11:30
> 점심 시간 : 11:30 ~ 12:30
> 오후 근무 : 12:30 ~ 17:30
> 저녁 시간 : 17:30 ~18:30
> 야근 시간 : 18:30 ~ 20:30
> 위 근무시간은 기본임. 필요에 따라 더 추가 됨
> 일요일은 격주 휴무 : 즉 1달에 2일 휴일
>
> 저는 지난 1년 8개월간 위의 기준에 따라 해외근무를 하였습니다.
>
> 헌데 퇴직금 정산 시 회사측에서는 평균임금에 해외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 관례상 2개월분의 해외수당만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
> 회사에서는 본사와의 형편상 3개월치 해외수당을 다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알수있듯이 그 같은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
> 해외근무 수당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는지 알려주십시요
>
> 또한, 올해 발생한 연월차 휴가 수당(월차 포함19일)을 퇴직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
> 수고 하십시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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