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4:26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외건설현장에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한 년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 : 1993.02.01
퇴사신청일 : 2002.1.20

저희 회사에서는 해외근무시 지역에 따라 차등을 주고 해외근무수당을 매달 월급에 포함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이수당을 근거로 직원들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근무 : 06:00 ~ 11:30
점심 시간 : 11:30 ~ 12:30
오후 근무 : 12:30 ~ 17:30
저녁 시간 : 17:30 ~18:30
야근 시간 : 18:30 ~ 20:30
위 근무시간은 기본임. 필요에 따라 더 추가 됨
일요일은 격주 휴무 : 즉 1달에 2일 휴일

저는 지난 1년 8개월간 위의 기준에 따라 해외근무를 하였습니다.

헌데 퇴직금 정산 시 회사측에서는 평균임금에 해외근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관례상 2개월분의 해외수당만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본사와의 형편상 3개월치 해외수당을 다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위에서 알수있듯이 그 같은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해외근무 수당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한, 올해 발생한 연월차 휴가 수당(월차 포함19일)을 퇴직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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