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21:07

안녕하세요 질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귀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회사측도 스스로 알고 있듯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이를 요구하거나 실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후 동의하는 의사를 밝혀도 근로기준법 제34조 의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측의 퇴직금중간정산 강요 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면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측에서 언급하는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향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금이라도 차후 귀하에게 주어질 불이익에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퇴직금중간정산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 심사숙고해달라'라는 건의서 또는 청원서 등을 간곡한 형태로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내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귀하를 대신하여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금중간정산 강요를 막아낼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 귀하가 스스로 책임지며 대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같은 건의서, 청원서 등을 제출하고(또다른 한부는 보관) 회사측의 신중함을 호소한다면 설령 차후 회사가 불이익을 가해도 퇴직금중간정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다라고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테니까요.. (호소문,건의문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하십시요...)

3. 아울러 입사이후 한번도 생리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한때로부터 역으로 3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이를 사용치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회사로서는 생리수당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생리수당을 청구할 경우,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는 사용을 권장한바 있다'고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던 회사내 분위기정황을 입증할 진술, 회사에서 생리휴가사용자제를 당부하였거나 지시하였다는 그 직간접적이니 입증자료 또는 6하원칙에 따른 진술 등)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은 회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이며, 생리휴가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임금(=생리수당)을 지급치 않은 회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생리수당은 우선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귀하보다 상대적으로 회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미 퇴직한 여성근로자로서 생리수당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이 '자신의 생리수당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여 귀하도 간접적으로 헤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4. 생리수당미지급문제는 임금체불사건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상세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리휴가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6번 사례 【생리휴가에 대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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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작년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얘기가 있더니 올해에 와서는
>
>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려다가 직원들의 서면제출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
>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
> 직원들은 퇴직금 장기근속자 위로금등의 규칙이 있어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
> 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 5년이상 1개월치 10년이상 2.5개월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 그렇지만 회사측은 절대불가라며 자의로 내든지
>
>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거라 협박했습니다.
>
> 대상자 총 7명중 4명은 불이익이란 말에 제출을 했고
>
> 저희 셋은 근속연수 5년 이하라 내지 않고 있습니다.
>
> 회사측은 내든지 내지 않을시에는 명예퇴직을 하라고 합니다.
>
> 명예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준다나요..
>
>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
> 회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됐으면
>
> 직원들에게 일정한 보상(저희는 1개월치 월급을 요구했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그것도 모자라 부당해고를 하려 하다니.......
>
>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해주세요...
>
> 그리고 입사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생리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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