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3:46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얘기가 있더니 올해에 와서는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려다가 직원들의 서면제출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으려 했습니다.

직원들은 퇴직금 장기근속자 위로금등의 규칙이 있어 중간정산을 실시할 경우

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년이상 1개월치 10년이상 2.5개월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측은 절대불가라며 자의로 내든지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거라 협박했습니다.

대상자 총 7명중 4명은 불이익이란 말에 제출을 했고

저희 셋은 근속연수 5년 이하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내든지 내지 않을시에는 명예퇴직을 하라고 합니다.

명예퇴직을 하면 위로금을 준다나요..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됐으면

직원들에게 일정한 보상(저희는 1개월치 월급을 요구했음)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모자라 부당해고를 하려 하다니.......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해주세요...

그리고 입사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생리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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