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20:06

안녕하세요 피브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정한 생리휴가와 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제도는 비록 형식상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실상 여성근로자로서 생리 또는 출산과 관계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즉,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판례가 견지하는 일반원칙입니다. 즉,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이를 부여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들이 바로 의학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다고 보여지는 근로자들은 폐경기가 지난 여성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입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의학적으로 또는 경험칙상으로 생리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 특정여성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입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게 있습니다. 즉, 회사가 미리 '저 여성근로자는 생리현상이 없을 거야'라고 에단하고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71조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71조 위반혐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으로서는 특정 여성근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리현상이 있는냐 없는냐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관행상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회사가 이를 입증하고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특정근로자에게 생리현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습니다.

관련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생리휴가제도의 취지는 생리시의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것으로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생리사실 유무의 증빙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임."(1989.11.7, 근기 01254-15552)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브스 wrote:
> 근로 기준 법 제 71조 [생리휴가]에 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요
> 거기에 보면
>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이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 라고 있죠...
>
> 만약 유급 생리휴가를 쓰지 않으면
> 그것을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슴돠~
>
> 근데 제가 궁금한건 나이가 많으셔서 생리가 없으신 분도 이것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임다..
>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말은 없기에 이렇게 상담실을 이용하오니
> 빠른 답변 부탁 드림돠~
>
> 존하루 되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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