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 법 제 71조 [생리휴가]에 관해서 궁금하게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이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고 있죠...
만약 유급 생리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것을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슴돠~
근데 제가 궁금한건 나이가 많으셔서 생리가 없으신 분도 이것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임다..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말은 없기에 이렇게 상담실을 이용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림돠~
존하루 되셔용~ ^^
거기에 보면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이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고 있죠...
만약 유급 생리휴가를 쓰지 않으면
그것을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슴돠~
근데 제가 궁금한건 나이가 많으셔서 생리가 없으신 분도 이것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임다..
어디에도 그것에 대한 말은 없기에 이렇게 상담실을 이용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림돠~
존하루 되셔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