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상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지급일이 언제이던 간에,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깔끔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월 소정근로일 수 00일 이상을 근로하고 퇴사하는자"에게 월급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측에 요구하면 될 것이고 별도로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미 근로한 날에 대한 급여만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2. 한편 회사측의 규정이 "20일 이상 근로하여야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며 무효인 것이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임금은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받는 것이므로, 단 1일을 일했다하더라도 1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측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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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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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미 wrote:
> 저는 최근에 사퇴할 의사를 밝히고 하던 업무를 마루리하고 퇴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급여 지금일이 25일인데 제가 그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임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 2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일한 일수가 20일이 안되면 전혀 받을수 없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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