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준종합병원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 등록 사업장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1년 마다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1년째 되는 날 1년치 퇴직금을 준다는 얘긴죠..
그런데 전 개인적인 사유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8개월 정도를 더 근무를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가 다시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개월치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병원 측의 처사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쪼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법인이 아닌 개인 등록 사업장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 병원은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1년 마다 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1년째 되는 날 1년치 퇴직금을 준다는 얘긴죠..
그런데 전 개인적인 사유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약 8개월 정도를 더 근무를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가 다시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8개월치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병원 측의 처사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쪼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