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7 19:31

안녕하세요 강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997,8년도 제정,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그이전의 3자개입조항은 삭제되고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노동관계의 문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참고)
우선, 노조의 상급단체와 회사가 가입한 사용자단체와 관계공무원 등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절차없이 곧바로 개입할 수 있으며,"회사 또는 노조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라고 하여 노조 또는 회사측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노조 또는 회사측을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며 그 인적사항과 지원내용 및 방법은 이러저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을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노조 또는 회사측을 도와 노사문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노동관계지원신고제도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비대위라는 조직이 노조 또는 회사측의 주문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노동관계지원신고'를 마쳤는지를 먼저 살피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채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면,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사법기관에 이를 고소고발하여 불법개입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행정관청에 신고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신고제도인 것이지 신고된 사람들이 탈법적인 행동을 하여도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즉, 비대위가 행정관청에 신고되었음을 이유로 불법행동을 일삼는다면 그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사법기관에 노동법이 아닌 일반 형법,도로교통법 등으로 고소고발조치하시면 됩니다.

파업투쟁에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현수 wrote:
>
> 단체협상중 파업사태에 있는 사업장 노조원입니다.
> 파업이 시작되고 주변에서 사측을 대변한다며 사측 대표의 반대세력에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사측과 노측에 개입하여 양측을 모두 위협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1. 비상대책위원회가 제3자 개입에 해당되는지 ?
> 2. 만약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법률적 제재 방법으로는 어떤것이 있는지?
> 3. 제3자 개입이 없어졌다는 말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대처 방법이 있는지?
> 노조사무실 : 063-856-8651
> 게시자 : 019-66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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