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2 22:57

안녕하세요 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이직사유가 비록 회사측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기는 하지만, 그 근본적이 원인이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분류하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무개 wrote: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입니다.
>
> 옆 자료에 보니까 권고사직의 경우에 5가지 사항 사업양도,일부사업페지,직제개편,신기술도입
> 경영의 악화이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전 회사직원들과 여타의 금융기관으로 부터 채무를 많이 빌려 최고장까지 날라왔습니다. 회사동료들에게도 미안하고 회사의 이미지도 회손한것 같고 윗분들고 사직해라 하니 빨리 퇴직하여 퇴직금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 일할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위 사항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실업급여의 대상이 된다면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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