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8 15:30
연봉 계약직으로 3년간 일해온 근로자 입니다.
어느날 1월 중순 금요일에 면담이 있었으며 면담 내용에 그만 근무를 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말 당혹함을 금할길이 없더군요.
제가 잘못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사업주는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으며, 퇴사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을 했더니 신규직원이 새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어이 없는 대답을 하는 것이 였습니다.
3년간 일해오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온 저로서는 이런 처사에 분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 대략 3개월치의 급여를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 계약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런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조취를 해야 좋을 지 자문을 구합니다.

우선 사업주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야근을 예전에 계속 해왔지만 수당 한번 못받았는데 이것 또한 받고 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처와 자식이 있는 데 삶이 막막해 졌습니다.
부랴 부랴 직장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 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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