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8 05:35
안녕하세요!
전 횟집주방에서 일하고 잇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는 업소는 작지않은 ...주방인원15(아줌마 제외)홀(써빙)인원이 15명 가량이 되는 작지 않은 곳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업소(식당)들이 그렇듯이저희 업소도 법적으로 신고된 직원은 불과 10~20%도 않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냥 월급만 받고 일하고 있지요.
저희 업소엔 5명~6명정도가 직원으로 신고 되어잇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또는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직원으로 신고된건 아니고 매월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데 이번 구정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려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지...또, 받을수 있다면 만일 업주측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일케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부터 저희 주방장님께 들은 얘기로는 근무 일년이 넘은 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준단 얘길 듣긴 했지만 그게 업주에게 직접들은 것도 아니고 지금껏 겪어온 바로는 업주가 그리 쉽게 줄것같진 않아서 답답한 마음과 제가 이번에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이 일했던 다른 직원들도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이러케 용기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전 작년 1월 8일 입사 했구요 이번 구정이 끝날때쯤 15~20일 경에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합니다.(근무일수는 12개월이 넘습니다)
저같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2시간 근무에 공휴일에도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 같은걸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저의 無知함을 나무라시지 마시고 자세히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 기다리며...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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