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4 23:17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기존의 상당내용을 보긴 했지만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이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 대신에 성과금을 설날과 추석에 줍이다..
여기서 성과금이란 6개월간의 각 팀별 이익금의 20%를 팀원에게 나눠 주는 것과 영업에 관하여 20%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사협의때 결정한 것이고 그렇게 지급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평균임금에 성과금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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