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7 17:26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액재판제기시에 이미 '체불임금확인서'까지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도 법원에서 아직까지 어떤 정확한 재판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액재판 제기시 가압류 했던 부분이 '건물임대보증금' (2002년2월25일 계약만기) 이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2002년 2월 말에 '사용자' 측에서 재계약을 한다면 '건물임대보증금' 에 압류를 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재판에서야 승소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사용자측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가 들어갔을때 사용자측에서 건물임대주와 재계약 및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사용자측 재산 '강제집행'절차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운영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또한, 건물임대주에게 저희(원고)가 사용자측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하는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상담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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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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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 생활이 곤란해지는 근로자를 대할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을 금치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가 순순히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써는 별수없이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B가 지급기일을 넘겨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B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아 A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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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부에 진정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이행권고의 결정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사용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없이 채무명의(확정판결문)를 부여하는 간이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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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용자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재판을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원고가 된 사건을 판사가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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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사용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쉽게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재판의 진행에 따라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시일이 연장된다는 것이죠. 또한 승소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가압류했던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까지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승소판결문을 부여받은 후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할5푼)가 붙게 됩니다.
>
> 4. 간혹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나오는 괘씸한 사용자들이 있곤 합니다.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근로자들을 대할 때마다 보다 간소한 절차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따라서 압류나 강제집행 과정을 혼자 수행하기 힘들다면 법무사 등 전무가와 상담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 이럴 때일수록 위축되지 마시고, 단호하게 임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로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홍길동 wrote:
> > 지난 2001년 10월 23일 최초로 노동부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최초 접수
> >
> > 12월2일 까지 체불임금 지급약속
> >
> > 12월2일 노동부진정서 사건 종료. -->체불임금 지급되지 않음.
> >
> > 12월24일 법원 소액재판 소장 접수
> >
> > 1월2일 법원에서 사용자측에 이행권고 결정 안내문 송달
> >
> > 1월2일 법원 이행권고결정
> >
> > 1월12일 사용자측 이의신청 접수
> >
> >
> > 이상과 같이 현재의 체불임금관련 진행상태입니다.
> >
> > 다음은... 제가 궁금한점입니다.
> >
> > 저희는 현재 사용자측의 '건물임대보증금' 에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 > '건물임대보증금' 에 가압류를 한 것은 올 2002년 2월 말 일로 해서 임대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사용자측에서 고의적으로 저희에게 지급해야할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시기를 늦추고, 시간을 끌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 >
> > 사용자측에서 2월말일 끝나는 임대계약을 연장할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구제 받을 길이 없을것 같다는 것입니다.
> >
> >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혹시 저희도 사용자측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법원에 이를 '기각'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으나 사용자측의 '이의신청' 제기에 저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 >
> > 현재 지난 10월 말일 부로 퇴사 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리 쉽지 않고, 생활자체는 고용안정센타로 부터 받는 실업급여로 근근히 꾸리고 있지만, 매달 하숙비용 45만원은 그동안 신용카드를 통해 해결했으나 이제 이마저도 신용카드의 연체 횟수가 잦아지면서 신용한도 하락과 함께 신용카드를 정지 시킨 상태입니다.
> >
> >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전 우여곡절 끝에 이를 막긴 했지만...
> >
> > 사용자측에도 이와 관련되어 노동부 근로감독관님 앞에서 조사 받을당시에도 수차례 걸쳐 이야기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쓰기 일보직전이고 보니
> >
> > 체불임금이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함께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 >
> > 변호사님에게도 자문을 구해보니 이런 경우 거의 법이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까지 해주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듣게 되었습니다.
> >
> >
> > 어떻게 하면 사용자측의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려는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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