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7 18:04
저와 너무도 상황자체가 흡사하여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도 "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조사마무리 -> 지급기한 -> 지급되지 않음 ->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제기) -> 사건 진행중"

제가 도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슨님의 상대방 즉 사용자측이 너무나도 사건진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도 사용자측에서 너무나 사건진행절차및 기간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건진행을 지연시킬지에 대해서 까지 말이에요... 한 마디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회사를 만들고 피해자를 만들고 하니...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시는 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게 제약을 가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쯔쯔)

사용자측이 이런 상황자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도슨님께서는 하루빨리라도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대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절차대로 진행하여 왔지만 벌써 이문제로 시간이 흘러간지 4개월이 가까워 오고 있네요...

도슨님 너무 낙담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도슨님처럼 아직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이제는 신용불량자라는 멍에까지 쓰기직전에 있지만... 이번일로 인해서 많은것을 알았고, 다음 회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뚜렷한 어떤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얻은것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위로가 되더군요...

도스님께 또 한가지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친절하게 잘 상담해 주시거든요... 상담받으러 가시기 전에는 메모지에 어떤내용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메모해 두시고 변호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거에요.

대한 법률구조공단 은 교대역(2, 3호선) 12번 출구인가에 위치해 있고요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미리 회사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 할 목록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 회사명의의 통장이라던가, 건물임대보증금, 회사집기류, 회사명의 자동차 등이 있는데
통장이나 건물임대보증금 등 이런것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확실하겠죠...

[(1)통장을 가압류 하려는 경우 : 어느은행 어느지점 통장인지까지만 알면 된다고 하더군요, 어떤 분은 통장번호를 꼭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궂이 통장번호까지는 필요 없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건물임대보증금에 가압류 할 경우 : 법원 등기소에서 그 건물의 건물 등기부등본 이나 법인등기부등본 을 떼어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


컴퓨터나, 집기에 압류를 하는 경우 나중에 승소하고 나서 처분하려고 할때 중고라서 값도 얼마 나가지 않을뿐만 아니라 처분이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회사명의 자동차의 경우에도 회사측에서 수시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별로 권해 드리고 싶진 않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단, 회사측에서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세워둔 차량이라면 괜찮다고 하시고요...


이상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시에 들었던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적어보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던지 직접 한 번쯤은 이곳에 들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많이 되실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







doussen wrote:
> 저는 2000년 4월에 입사하여 2001년 9월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 당시 연봉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받기로 했었는데
>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전 직원에게 연봉액을 13등분하여 연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공제하였습니다.
> 저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 그렇게 1년여를 생활하면서 제날짜에 월급을 받은적은 한번도 없었고 2개월은 물론 심지어는
> 3개월 이상 밀린적도 두 번인가 됩니다.
> 그것도 한번에 지급이 안되고 2개월씩 나워서 지급이 됐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생활에
> 가정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 저 또한 마찬가지였구요...
> 퇴사 후 바로 지급될것 같던 퇴직금은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은 커녕 회사로 부터 일체 연락도 없었고
> 심지어는 퇴사 9개월이 넘은 사람에게 조차도 단 한번의 연락초차 없었습니다.
> 급기야 일부 퇴직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고, 일정 기한이 지나
> 회사측 담당자와 근로감독관 앞에 대면하였습니다.
> 저희는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기를 원했고, 회사측에서는 1개월의 기한을 더 연장해 줄것을 요구했습니다.
> 결국 저희들의 의사대로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그 전에 담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 "어차피 돈을 지급 안해도 회사측에는 큰 지장은 없다. 사장이 검찰입건이 되겠지만 일정 벌금만 내면
> 바로 풀려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당신들이다...
> 뭐 민사소송이니 가압류니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또한 바로 해결을 볼수 없고 긴 시간과
>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정 기한을 넘어섰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요구했던 기일까지
> 기다릴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 하지만 그 기한 마저도 지나버린 지금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행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당시 회사 담당자와 만나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사장에게 내용을 인지 시켜도 사장은
>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를 비롯한 퇴직자들 중 일부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하루 하루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회사측에서 실업수당에 대한 서류조차도 지원해 주지 않아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 이제 저희는 마지막 방법으로 검찰입건 및 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하지만 과연 이 방법으로 회사 사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빠른 시일에 체불된 퇴직금을
>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또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이렇게 허술하고
> 결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감출 수 가 없습니다.
> 어떤이는 형사고발을 하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사 사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여하고
> 저희들의 정당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힘들게 지내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
> 마음이 하도 답답해, 심정을 모두 토로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