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7 20:46

안녕하세요 김철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의사내용보다 앞당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한다면 이를 해고로 밖에 볼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수당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위의 경우, 사용자측에서는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고수당지급을 지연하거나 할 소지가 많으며 이러하다면 노동부에 해고여부와 해고수당지급여부를 다투는 진정과정을 거쳐야 하고 따라서 해고수당의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철호 wrote:
>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직원수 3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에서 작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금년 3월2일까지 근무하면 딱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금년 3월 10일 경에 퇴직할 생각으로 후임자를 구하라는 뜻에서 2월 20일경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2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퇴직금은 받을 수없는건가요? 3월2일이 지나고서 말하면, 후임자 선정 및 인수인계 문제상 3월10일경에 그만둘수 없기때문에 미리 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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