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6 22:46

안녕하세요 김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방문해보세요...

연봉제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하는가에 따라 연봉액이 얼마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지각색입니다.

연봉총액에 상여금을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고, 퇴직금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포함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월수령액*12월에다가 연간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별도로 1년간의 퇴직금을 포함시킬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봉액수에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으면 실제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연봉액수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실제퇴직할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 경우, 이 싯점을 중심으로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후 퇴직할 때 최초의 입사일부터 실제퇴직할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 '~~일수 있다'는 식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연봉제는 이런거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현 wrote:
> 워낙 이런쪽으론 아는게 없어서요.
> 이것저것 찾아보긴했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
> 월급이 127만원인데 그중 42만원이 기본급이구요 나머지 85만원은 무슨수당, 무슨수당,
>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 구요 두달에 한번 50%씩 (21만원)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선 직원들에게 얼마정도를 받길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
> 저 같은 경우는 연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요...
>
> 그리고 연봉제 바뀌기 전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연봉제로 바껴도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밖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
> 사실 처음회사에 들어갈때 상여금 300%라는말이 월급의 300%로 알았지 기본급으로 계산할줄은 몰랐었거든요...ㅠ.ㅠ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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