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4:58
워낙 이런쪽으론 아는게 없어서요.
이것저것 찾아보긴했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127만원인데 그중 42만원이 기본급이구요 나머지 85만원은 무슨수당, 무슨수당,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 구요 두달에 한번 50%씩 (21만원)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직원들에게 얼마정도를 받길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연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리고 연봉제 바뀌기 전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봉제로 바껴도 상여금은 기본급의 300%밖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사실 처음회사에 들어갈때 상여금 300%라는말이 월급의 300%로 알았지 기본급으로 계산할줄은 몰랐었거든요...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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