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1:43
수고 하십니다.
아는 사람이 곤란을 겪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상황>>

작년 2001.3 ~ 4 약 한 달정도 일을 한 바 있다고합니다.
고용형태는 일용직으로서 단순 노무 일을했습니다.
체불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 까지 왔습니다.
당사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은 보호자가 대신 받아야하는 형편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몇 차례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지만, 결재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룬지 벌써 일년이 다되어 갑니다. 문제는 일을 했지만, 서류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도 이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전화상으로 통화로 일한 사실과 가능하면 내역까지 녹음을 먼저 한 후에 관할 노동부에 호소할까 합니다.

<<질문>>

1. 위의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일했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 일을했던 사실을 입증할 방법으로 적당한 것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요.
3. 노동부 어느 곳에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경기도 용인 신갈)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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