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18:21

안녕하세요. 신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최종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짧다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보험가입기간은 충족합니다. 이 때 18개월 기간내에 재직한 회사가 동일한지 동일하지 않은지는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인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동일사업장에서 자진하여 사직한 적이 있었다하더라도 얼마후 재고용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가 해고된 것이라면, 당해 해고가 귀하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가 제한됨) 실업급여를 수급할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것을 비롯한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진우 wrote:
> 전 고용보험을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가입을 한후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장에서 몇달후에 다시 고용이 되어서
> 약 2개월가량을 근무를 하였는데요...2개월가량 후에 다시 해고가 되었는데
>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 전에 1년간
> 근무했던 기간과 다시 2개월을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은 같은 곳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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