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8 22:06
저는 전에 다니던 두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습니다. 제 경우를 들어보시고 받을 수 있는 방도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한 회사> 이 회사는 캐릭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저는 김사장이 애니메이션 신문을 만들기 위한 취재기자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재정사항이 열악하여 애니메이션 신문은 만들 수 없었고, 두 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첫 달 월급은 받았는 데, 당초 약속한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받았죠. 사장은 4대보험료를 내면 20만원 쯤 된다며, 그래서 그 정도로 준거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더군요. 여하간 회사 재정이 어려우니, 직원들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2개월간 연체되었고, 결국 회사재정이 너무나 악화되자 신문팀이 철회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사장이 체불된 임금을 줄테니 기다려 보라고 하더군요. 대부분이 지난해 12월초에 퇴사했는데, 12월 말에 50만원을 받은 것 빼고는 아직 나머지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50(한달 100만원 기준)만원을 못받았는데요.
직원들은 체불된 임금이 작게는 한달, 많게는 석달이 밀린 사람도 있는데, 다들 50만원을 받고 나머진 받질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찾아가기로 맘 먹었어요. 2월 19일에 한명이 대표로 가기로 했는데, 대표로 가도 되는 건지요? 저희들이 최후 수단으로 '소액청구소송'을 하기로 했거든요. 모두의 임금을 합쳐 1000만원 이하라서요. 그런데 상담자님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회사> 이 회사는 위의 회사를 퇴사하고 취직한 회사입니다. 시니어(40대에서 60대)관련 종합 잡지를 만드는데 취재기자로 투입되었죠. 그런데 스폰서는 KSAC라는 유통회사이고, 나중에 알고보니 다단계회사더군요. 전기제품을 다단계로 판다고 들었습니다.
여하간 입사를 12월 10일에 했는데, 시니어 창간 준비호를 올해 1월 11일에 발간했으니, 완전 초스피드였죠. 근데, 문제는 창간 준비호는 나왔는데, 관련 비용, 필름값, 인쇄값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급여 조차도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초 월급 예정일은 1월 10일이였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더니, 당일 저녁에 국장에게 15일에 준다고 했다더라구요. 기다렸죠. 근데, 15일 저녁에 갑자기 나타나선 회사 구조조정때문에 그러니 22일까지 준다더라구요. 또 한번 믿고 기다렸죠. 그러나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결국 1월 31일날 직원들 모두 노동청에 찾아갔습니다. 2월 8일날 출두하라고 하더라구요. 출두했더니 KSAC 사장과 이사(시니어 발행인)은 나타나지 않았더라구요.
문제는 그것 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니어는 등록도 안돼있어서 그곳에서 일한 우리는 공중에 붕 떠있다는 거예요. 그쪽 회사 사장과 이사(시니어 발행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법인회사므로 법인 재산이 없으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황당한 건 그것뿐이 아니더군요. 그 사람들은 월급의 30%만 벌금으로 물고가도 우린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월급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인데...이런 방법으로 법원회사를 차려, 돈도 주지 않는 사기꾼이 한, 둘이 아니라더군요...
전 정말 월급을 받을 수 없나요.

지금은 '시사펀치'의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불임금 때문에 너무 곤혹을 치뤄서 체불임금에 대한 기사를 써볼까 하구요. 전 이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건지. 제도의 헛점이 먼지를 말씀해 주세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