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19:26
문서번호 133967번 에 똑같은 질문 있습니다...
첨부파일 되는것 같은데 참조 바랍니다...






상담소 wrote:
>
> 안녕하세요. 복권긁는 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
> 귀하가 첨부하셨다는 파일이 오류가 난듯 싶군요.
> 저희 노동OK게시판은 파일 첨부가 어렵기 때문에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master@nodong.kr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복권긁는 사람 wrote:
> >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 > 제가 다니는 회사의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 > 문의 드립니다.
> > 아래 첨부파일은 2001년 9월 급여명세서인데요....
> > 급여내역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직책수당,직무수당이 기본금에 포함되는지요?
> > 기본금 계산은 출근일수*일급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만약 이런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차액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 > 있다면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 임금계산일수는 8월20일~9월19일 까지입니다.
> > 각종수당은 매월 변하지 않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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