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2001년 9월 급여명세서인데요....
급여내역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직책수당,직무수당이 기본금에 포함되는지요?
기본금 계산은 출근일수*일급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차액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임금계산일수는 8월20일~9월19일 까지입니다.
각종수당은 매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기본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은 2001년 9월 급여명세서인데요....
급여내역에서 근속수당과 식대,직책수당,직무수당이 기본금에 포함되는지요?
기본금 계산은 출근일수*일급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차액만큼 돌려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임금계산일수는 8월20일~9월19일 까지입니다.
각종수당은 매월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