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0 03:37

안녕하세요 이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소중한 근로제공의 댓가인데, 반드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근로자은 임금은 떼어먹어도 상관없다는 일부 잘못된 사업주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노동부 인터넷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한번 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접수처리가 되었는지, 귀하의 연락처는 제대로 남겼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접수여부에 대해 불안하시면 관할 노동사무소 앞으로 재차 진정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서면접수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직접방문하시여 접수하시길 권합니다.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재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연장근무한 부분까지 청구하시고,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함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서 사례별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재차 질문해주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미 wrote:
> 저는 2001년 12월 18일날부터 2002년 1월4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 17일간 일을 한거죠... 그만두게 된 이유는 시간을 오버해서 일을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오버한 시간은 월급으루 계산해 주지 않고여.. 한마디로 봉사죠..
> 4시부터 나와서 새벽 2시 3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새벽 5시에 들어갔죠..
> 월급을 1월17일날 준다고 하구선 계속 미루더라구여..
> 그래서 사소한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노동부에 신청한다니깐.. 저보구 정신이상자라고 하면서 월급을 못 준다는 거예여..
> 그런뒤에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애가 넘 무례하게 했다면서 용서를 구하고 2월9일까지 준다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물었죠..
> 담주까지는 꼭 준다고 하구선 연락두 없구..
> 아!! 거기는 커피숍겸 호프집이예여..(거기선 주방일부터 오픈 마감 청소 서빙을 다했어여..)
> 더욱 기가 막힌건 거기서 일한 언니두 관둔지 15일이 지나갔는데.. 월급을 못 받았대여..
> 주윗사람 말을 들어보면 상습적이라고 하더군여..
> 언니는 담주까지 등록금 내야한다는데.. 사장님께서는 나두 짐 힘들다면서 언니보고
> 등록금비 구하라고 했대여..
> 어떻게 해야하나여??
>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려놓아두 아무런 답변두 없구.. 정말 새벽까지 일하면서
> 번돈인데.. 언니와 저의 아르바이트비 좀 받게 해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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