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1 02:12

안녕하세요 배성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장관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제한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고용(=재계약)의 의사가 있어 계속근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단지 그만일하고 싶어' 스스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그만두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나, 근로자는 계속근무코자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그만일하라'라며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성애 wrote:
> 제가 근무하는 곳은 건설현장 입니다.
> 여기 입사할 당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 지금은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 저의 경우두 퇴사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 무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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