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6:54

안녕하세요. 이원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

1. 당해 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이 4시간(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이고 이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시간과 겹치는 것이 아니며, 가족수당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전제한다면 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시간급 3,955원

(3,955원 * 4시간) + (3,955원*4)*0.5 =15,820 + 7,910 = 23,730원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하가 언급한 가족수당의 지급형태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가족수당이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만 결혼여부,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89.8.7, 임금 32240-11563)

3. 귀하의 경우 질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몇가지 전제를 하여 답변을 드렸으니 귀하의 경우와 비교한 후, 주단위로 바뀌는 교대제 근로의 구체적인 근로시간표와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등의 임금형태 그리고 가족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원조 wrote:
> 저는 stx조선에 근무하는 이원조 입니다
> 저의 시급은 3955원이며 가종수당을 합하여
> 11만5천원인데 주간1주 야간1주 교대근무입니다
> 저의 야간수당 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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