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5:32

안녕하세요. 이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1일분의 체불임금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고, 근로감독관은 진정이 접수된 이상 그것이 소액이라하더라도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사실조사에 임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1차 출석명령에 사용자가 불응하여 사실조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은 1차례 더 출석명령을 내리게 되고 사용자가 2차 출석명령 조차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만을 듣고 체불임금을 확정합니다. 그러니 근로자는 사용자가 나오지 나오지 않더라도 당황하지마시고 조사과정을 침착하고 충실하게 임하여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노동부의 지불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면서 노동부 내에서는 사건을 종결짓습니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간단한 재조사를 거쳐 사용자에게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비록 벌금에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가압류처분을 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셔야 함과 동시에 동시에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하는 지난 답변 참고바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미 wrote:
> 죄송합니다.. 또 글을 올려서여..
>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여..
> 어제 노동부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거든여..
> 근데 사장님은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아서여..
> 아니 그사장님은 받았음에두 불구하고 오리발 내밀기 선수거든여..
> 사장님은 못받았다고 안나시오면 저만 나가서 조사를 받는 건가여??
> 받을 돈이 42만원정도 되는데... 돈의 액수가 작아서 그냥 넘어 가진 않는지??
> 글구 출석요구서에 보면 급여명세서두 같이 가져오라구 되어 있거든여..
> 근데 전 급여명세서라는 건 없거든여.. 아르바이트생이었기땜에..
> 이제는 화가 나여.. 거기 언니두 돈을 못받았어여.. 어제 전화해서 조금만이라두 달라니깐..
> 돈없다고 그러시더래여.. 글구선 등록금내는 거 연기하라고.. 그러시더래여..
> 사장님의 하는 짓이 넘 괘씸해서 정말 벌을 주고 싶어여..
> 거기서 일했던 알바생들은 제때 돈을 받거나 받은 적이 없었거든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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