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1 12:5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어느 스포츠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장이 1년 계약서를 써야한다더군여

그래서 썼지요

항목에는 없었으나 1년 전에 그만두면 1달치 급여를 줄수가 없다구 하더군여

그건 제 자필로 적었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직것 그만둔 사람들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장의 의심의 눈초리와

다혈질에 외골수적인 생각으로 인해 사소한것에 까지도 스트레스를 주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한사람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저에게 물어보지두 않고 전 사람의

인품에 상관없이 저를 판단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엔 자신이 믿는 사람만 믿는다는 말이죠

그 믿는 사람이 얼마나 기회주의자 인지는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만두다보니 인수인계를 받은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쪽으로는

그런데 그로인해 실수를 하면 그것도 못하냐면서 면박을 주기는 일수이고 뭐 하나 틀리면

이것이 또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조작을 하다가 틀린건지 라는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을 밖으로 표출합니다

첫월급은 10일분을 까고 주더군요

그건 일년이 되는날 주겠다는 식으로

그것두 공포를 한것이 아니구 임의대로 말이죠

무슨일이 있어 불려가 혼날때는 그냥 혼만 나야하지 아니라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이러더군여

니가 하고 싶은말 있으면 나중에 하라고

결국엔 자기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한달 조금 넘었지만

의심을 받으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 않고

또한 몇몇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노동법상으로 월급을 10일분을 임의대로 까고 주는것과

또하는 1년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으나 그 계약을 체결하는 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만 두는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1년 다니지 못했을 경우에 1달 월급을 반환한다는 말을 항목에 없이 자필로 적고

사인을 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꼭 말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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