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20:39
11월 중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상사가 저한테 내일까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회사 형편상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까지만 해도 면접보러 온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전 인원보충으로 새사람을 뽑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해고 시키고 그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속상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말 6개월이상 근무자가 아니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전 4대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아니라 하루전날 해고통보를 받았어도 그에 대한 보상금조차도
받을수 없는지..
그리고 제가 3개월간의 수습이 끝나고 이번달부턴 월급이 인상이 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럼 이번달 월급은 인상된 걸로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설령 제가 해고수당을 못받는다고 하더라고 직원을 부당해고시킨데 대한
적당한 처벌절차는 없는지요..(회사운영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백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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