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5 14:52

안녕하세요. 김미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오랜기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귀하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강제적용되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온 이상 회사측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근로기준법이 전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온 관행""이나 ""퇴직금 지급의 약정""사항이 있었다면 그러한 관행이나 약정에 근거하여 임의적 퇴직금(법정퇴직금과 상대적인 개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혹은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회사측이 퇴직금에 대하여 약정한 사실이 있거나,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퇴직금을 지급받아나간 근로자들이 다수 있다면 이것을 증거자료로 하여 회사내에 퇴직금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아닌 임의적 퇴직금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할 수 없으며 법원에 직접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하는 곳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법상 퇴직금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노동부에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퇴직금에 관한 약정이나 기타 근로조건으로 확립된 정도로 관행으로 형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회사와 일해온 정분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신의칙상 일정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말그대로 신의칙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할 수 없습니다.

5. 상여금에 대해서는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대상에 대해 법에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내에 설날과 추석에 고정적으로 상여금을 꾸준히 지급하여왔음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상여금이 일정한 시기에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조건의 하나로 확정되어있음이 인정된다면 귀하가 상여금지급당시(설날) 재직하고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해당상여금을 근로한 날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당일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행상 상여금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당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그 또한 상여금 지급일 재직 자체가 상여금 지급의 요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급일 현재 재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번 사례 【상여금 지급 예정일 전에 퇴직한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승 wrote:
> 저는 한 개인의류매장에서 횟수로 7년간 디자이너로 일해왔었습니다.(동대문상가)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치못할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직원은 디자이너인저와판매직원둘..입니다.제가 직장을 나오게된 이유는 상사와의 개인적인 문제때문인데..
> 정해진 상여금은 없었으나 매년 휴가때와 명절에 보너스로 일정금액을 받았었고,제가 아는바로는 예전에 3년동안 일하다 그만둔 직원에게 얼마간의퇴직금도 지급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 5인이상이 아닌사업체인지라 퇴직금급여가 불가능하리란 생각도 있습니다만,동대문상가의 다른 매장에서도 수년간 근무한 직원에게는어느정도의 퇴직금을 지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정연휴 2틀전 퇴직하였는데..보너스도 받지 못하였고 한푼의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 7년간 한매장에서 내일과 같이 성실하게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다라는 자부심이 마지막에 이런 배신감으로 돌아올줄은...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이러한 부분은 저희 상사또한 인정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럴줄은...
> 보너스는 일정한 기간에 다른직원들과 함께 매번 받아오던것인데..2틀먼저 그만두었다고 해서 받을수 없는것인지..그리고,퇴직금은 받을수는 있는지..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제발 저좀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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