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3 19:27
안녕하십니까.
제가 법룰을 몰라 이렇게 자문 부탁드립니다.
모회사에 영업직으로 1년반정도를 근무하다 99년12월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영업직이라 차액발생이 되었고 차액발생은 반품을 제외하면 440만원 정도 발생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저에게 차액 정리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가 2년여가 지난 작년말에 연락을 보냈읍니다.
차액이 800만원 정도가 되니 정리를 하라고 말입니다.
기가막혀 제가 작성한 인수인계 서류를 요구하였더니 사본을 보내주었읍니다.
2번3번인수인계를 하고 제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타인이 서류를 작성해 제 도장으로 날인된 인수인계서였읍니다.
제가 퇴사할때 차액상문제로 인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지않았고 또한 금액으로 대신할수 있는 쿠폰까지 회사에 남겨두었기에 실제 제 차액은 정리가 된걸로 알고 지내다 금액이 두배로 발생되었다고 보증인에게 최고장 한번없이 채권압류를 집행하였습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근거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면 위에서 언급한 서류상으로만 이야기할뿐이지 제가 작성한 서류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채권압류가 집행되었으니 퇴직금 정산을 요구 하였지만 차액문제로 인해 내줄수 없다고 하고
그 차액에 대해 변제를 하라고 합니다.
순순히 돈을 내놓고 끝내야 할지 아니면 저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재판까지 가야할지 답답합니다.
일단은 채권압류부터 풀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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